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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오피스텔, 민간임대,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정리
    부동산 2021. 12. 8. 16:57

    ■ 오피스텔, 민간임대,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정리

    1. 민간 임대아파트와 생활형 숙박 시설은 주택 수에 포함되지 않는다. 오피스텔은 전입 신고 시 주택 수에 포함이 되지만, 공실로 매도하면 주택 수에 포함이 되지 않는다.

    2. 오피스텔, 생활 숙박시설, 민간임대는 청약 당첨 포기 시 재당첨 제한이 없고 청약금이 환불된다.

    3. 생활 숙박 시설, 민간 임대는 전매가 가능하다. 오피스텔 100세대 미만은 전매 가능하고 오피스텔 100세대 이상은 등기 후 매매다.

    4. 당첨자 이름으로 계약하고 명의 변경 날짜에 전매한다. 명의 변경은 시행사가 정한 날 가능함. (보통 계약 후 1개월~1년임)

    5. 오피스텔, 생활 숙박 시설, 민간임대는 청약통장 없이 청약이 가능하다.

    ■ 민간임대 분양전환아파트
    임대기간 : 4년, 8년, 10년
    자격요건 : 청약통장 필요 없음. 소득/재산/주택소유 기준 없음. 만 19세 이상이면 누구나 가능
    세금혜택 : 임차권이므로 분양권과는 달리 취득세, 재산세, 양도세가 없음.
    임대유형 : (월세형) 임대차 계약 방식 / (확정형) 매매계약 방식 확정형이 분양전환시 거주 우선권 있음.
    보통 입주자 모집공고는 월세형으로 내고 청약 당첨자 대상으로 확정형으로 별도 안내함.
    임차권 양도 : 양도 자유로움
    분양전환가격 : 분양가 산정 기준 없음. 분양전환 당시 분양가격은 시행사 마음대로!
    (계약서에 분양전환 우선권 부여하지 않는다는 조항이 있는지 반드시 확인 필요!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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