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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피스텔, 민간임대,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정리부동산 2021. 12. 8. 16:57
■ 오피스텔, 민간임대,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정리 1. 민간 임대아파트와 생활형 숙박 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. 오피스텔은 전입 신고 시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만, 공실로 매도하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. 2. 오피스텔, 생활 숙박시설, 민간임대는 청약 당첨 포기 시 재당첨 제한이 없고 청약금이 환불된다. 3. 생활 숙박 시설, 민간 임대는 전매가 가능하다.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은 전매 가능하고 오피스텔 100세대 이상은 등기 후 매매다. 4. 당첨자 이름으로 계약하고 명의 변경 날짜에 전매한다. 명의 변경은 시행사가 정한 날 가능함. (보통 계약 후 1개월~1년임) 5. 오피스텔, 생활 숙박 시설, 민간임대는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. ■ 민간임대 분양전환아파트 임대기간 :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