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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종합부동산세를 만든 이유?
비싼 부동산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.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법을 만들었고 조금씩 내용이 바뀜.
■ 가지고 있는 집 가격을 모두 합해 6억원이 넘으면 내야 함.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이 기준. (공시가격 기준)
■ 공시가격이란? 세금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정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함. 보통 시세보다 10~20% 낮게 정해짐.
■ 종부세는 한집에 함께 살아도 1명씩 과세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데 한채씩 나눠 갖게 되면 다주택자로 잡히지 않기 때문.
■ 종부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
1. 1세대 1주택자 중 70% (공시가격 17억원 이하)는 평균 50만원 정도만 낸다.
2. 집을 5년 이상 보유했거나, 만 60세 이상이면 종부세 감면. 1세대 1주택자의 3명 중 1명은 80%를 덜 낸다.
3. 작년 여름에 종부세 올린다고 발표했으니 집을 팔 시간은 충분했다는 입장.'뉴스정리 (경제)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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